◀ANC▶
얼마전 (울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에 불이 나면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감지 장치를
내년까지 집안에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검은 그을음으로 꽉 찬 주택 2층집.
잿더미 위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과학수사팀이 채증작업에 분주합니다.
지난 7일 밤,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층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고로 45살 차 모씨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SYN▶ 목격자(음성변조)
\"소방차가 9대나 왔으니 (불이) 심했죠. 유리가 깨지는 소리인지, 팍 깨는 소리도 나고.\"
CG) 매년 발생하는 화재 사고 가운데
이 같은 주택 화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OUT
(S\/U) 만원 안팎의 이 경보기를 설치하면
초기 화재 발견과 대피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설치한 주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어오른 연기를 감지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이 화재경보기는,
EFF> \"위잉 위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투명CG) 소화기와 함께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OUT)
◀INT▶박재훈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
\"한 대의 감지기가 여러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감지기를 내년까지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택 소방시설 의무제도를 마련한
미국의 경우 화재감지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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