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점과
사업추진 주체의 의무 사항을 담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행정청 지도사항으로,
주택조합사업 가입 때 주의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는
주택조합 추진주체에게 수정, 철회 등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데스크
또 사업예정지에 문화재 등으로 행위제한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에 매각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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