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번이나 있는데도
지난 2014년 1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36%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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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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