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5\/15) 상인들을
대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계주 57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울주군 온산읍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천 5백만원 상당의 낙찰계 4개를 운영하며
임의의 계원에게 낙찰을 시키거나, 납입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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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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