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체크카드를 6차례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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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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