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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 빌려 준 회사원 징역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14 20:20:00 조회수 33

울산지법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체크카드를 6차례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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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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