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10년부터 울산시와 각 구.군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수수액의 20배, 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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