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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영업 방해한 알바노조 조합원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13 18:40:00 조회수 61

울산지법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커피숍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24살 홍 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알바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남구의 한 커피숍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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