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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부당 대출 '집유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13 18:40:00 조회수 164

울산지법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2억 3천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7월
자신 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 4명의 임대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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