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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허가서 위조해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5-12 18:40:00 조회수 71

울산지법은 축제 행사장 사용허가서를
허위로 만들어 축제에서 상점을 열도록
해주겠다며 1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행사장 사용허가서를 자신의 컴퓨터로 만든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행사 참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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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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