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강풍특보 속 피항권고를 무시한
석유제품운반선 선장 61살 김 모씨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4월 16일
먼바다로 이동하라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운반선에
위험물인 나프타 9천5백톤이 실려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4월 19일, 피항권고 무시 선박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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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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