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48살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금전 문제로 통화를 하던
후배가 욕설을 하자 차를 몰고 찾아가
앞바퀴로 오른발을 덮친 뒤, 골프채를 꺼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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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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