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5차례 걸쳐
앞차를 가로막고 급제동하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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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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