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노인 속여 쌈짓돈 턴 사기범 '집유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10 20:20:00 조회수 69

울산지법은
노인들에게 복지관이나 의료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복지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노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