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노인들에게 복지관이나 의료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복지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노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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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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