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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밤샘주차 단속..과징금 천만 원 징수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5-09 20:20:00 조회수 196

남구는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
57건을 적발해 천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남구청은 앞으로도 아파트와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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