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며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울산경찰청과
합동 단속한 결과, 올해 부정수급자 157명,
부정 수급액 1억8천6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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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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