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노사가 인적요인과 설비요인 등 사고의 4가지를
함께 분석·개선하고 안전교육 이후 평가시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문화와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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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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