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해수청은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등의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
보장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운항해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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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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