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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cg) 39살 김 모씨는 지난 2천 8년
1억7천5백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김 씨는 당초 집 주인인
이모씨에게 1억3천만 원에 전세를 놓고
계속 살게 했습니다. cg)
그런데 김 씨는
세입자인 기존 주인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1억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챙겼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던 겁니다.
◀S\/U▶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보니 다급한 세입자들의 처지를 노린
각종 사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경기도에 사는 50살 김 모씨는
아파트 2채를 월세로 빌린 뒤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놓고 전세금 1억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CG)
실제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한 겁니다.
인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36살 강 모 씨가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원룸을
세입자들에게 전세로 내놓아
23억원을 가로챘습니다.
◀SYN▶ 피해자
말이 안 나오는데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투명] 이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가급적,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장원향 \/ 울산여성공인중개사회 회장
보증보험이라는 저희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어떤 재산상 피해가 갔을 때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시는 것 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사기 피해를 전액 보상해주는
부동산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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