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9곳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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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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