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 품질검사 직원 이 모씨가
모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 150만원과 현금 120만원, 선물세트,
식사와 노래방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회사는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에서 금품과
향응수수 등의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향응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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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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