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의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집에서 10대 딸이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딸의 발 가까이 라이터 불을 대며 협박하는 등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양육자가 변경돼
피해 재발 염려가 적고,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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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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