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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중지 현대차 비정규직 벌금형 확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16-05-06 20:20:00 조회수 71

대법원 3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혐의로 기소된 38살 장모씨 등 현대차 조합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인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박하게 라인정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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