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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증세 퇴역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06 20:20:00 조회수 67

울산지법은 난청 증세를 버이고 있는
퇴역 군인 57살 김 모씨가 보훈 보상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며 울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역한 김 씨는
공군 복무 당시 지대공 미사일 통제관 임무를 맡으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자
울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도 지정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김 씨의 증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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