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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산)청년 알바, 권리는 어디에?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5-05 07:20:00 조회수 6

◀ANC▶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5명 중 한명이
법정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일 수당이나
근로시간 같은 당연한 권리가,
업주와 갑을 관계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잡니다.

◀VCR▶

25살 A씨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오전엔 버스 요금기 계수원으로,

오후엔 골프장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버는 돈은 5만원 정도.

이건 그나마 괜찮겁니다.

음식점과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할 땐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SYN▶
\"주휴수당 달라면 못준다 잘라 버리겠다\"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조사한 결과,

(CG1) 법정 최저시급인
6천 30원을 못 받는 경우가 21%,
이 중 10대와 고졸이하 노동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S\/U)특히 업종별 평균 시급이
편의점이 5천700원대, 당구장이 5천800원대로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2) 청년 아르바이트 인력 중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21%에 달했습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5명 중 한 명은 아르바이트라도 못하면,
생존자체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INT▶
\"이번 조사를 통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게..\"

(CG 3)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주를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열악한 근로환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장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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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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