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상가 권리금이
평균 2천619만 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대 도시 평균 권리금은
4천574만 원이었으며, 울산만 상가 권리금이
2천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지역의 업종별 상가권리금은
식료품점이나 옷가게 등 도소매업이
4천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과 세탁소 등의 권리금은
평균 1천80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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