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관을 물어뜰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남구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허벅지를 물고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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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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