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담배 못 피게 한다고 경찰관 물어 '집유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04 07:20:00 조회수 150

울산지법은
경찰관을 물어뜰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남구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허벅지를 물고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