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편의점 본사로부터 영업이익금 납입 독촉 등
채무에 시달리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주인 34살 김 모씨와
종업원 36살 견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채권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채무변제 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지난 1월 14일 편의점 옆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 불을 질러 편의점까지 번지게 한 뒤,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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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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