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욕설하는 동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황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22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집에 돌아오자
알코올 중독자인 손아래 동서가 욕설하는데
화가 나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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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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