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건물 내부나 출입문 주변 등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현재 울산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중
교습비를 옥외에 공개한 곳은
전체의 44.5%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교습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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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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