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조선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각종 단협 조항을 없애자고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정년 퇴직자가 요청하면 그 직계자녀의
능력을 심사해 우선 채용하고,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
삭제 등 35개의 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대해 노조는 "회사가 많은 흑자를 낼 때도
임금을 동결하면서 위기에 대비해 왔다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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