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합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15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이
책정됐으나 융자 첫 날인 지난달 7일
500여 개 업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 만에 한도액이 소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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