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울산항 마린센터 등
공공건축물 4곳에 대해
지진안전성 표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건축물을
대피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온산항 근로자 휴게소 등 3곳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에 나설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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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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