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오늘(4\/28)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후
조처보다 예방과 조기발견에 초점을 맞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적 조치에 대한 개선에 집중됐고 예방과 조기발견 규정 등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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