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6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9월 자금 용도를 허위로 적은
서류로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7천만원 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9억4천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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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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