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울산대교 주탑이 세워진 부지 사용료를
울산시에 고지했다가 결국 취소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고래바다여행선 부두를 무상으로 임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런 기준을 적용해
울산대교 주탑 부지 사용료를 고지했지만,
법리적 검토 끝에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울산대교 주탑 2개가
국유지 734㎡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울산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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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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