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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승용차 불법 운행 1천300여 대 적발

입력 2016-04-27 18:40:00 조회수 105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LPG 승용차 6천200여 대를
점검한 결과 천300여 대를 적발해
과태료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가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해 운행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LPG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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