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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착수

최익선 기자 입력 2016-04-27 07:20:00 조회수 130

4.13 총선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26)부터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오늘(4\/26)
\"실사 관련 지침을 전달했으며,
각 구군 선관위에서 과다*허위 청구는 물론
비용 축소와 누락, 후보자끼리의 담합이나
이면 계약, 그에 따른 뒷돈 수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천5백만 원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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