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병원이 부도가 나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자신의 채권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6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신축 과정에서 부도가 나자
2011년 12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구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25억원을 자신의 채권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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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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