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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팔아 개인 채권 갚은 병원장 '징역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27 07: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은
병원이 부도가 나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자신의 채권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6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신축 과정에서 부도가 나자
2011년 12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구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25억원을 자신의 채권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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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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