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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의한 사망, 국가유공자 대상 아니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26 18:40:00 조회수 41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공무원 신 모씨의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대상자 유족 등록결정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울산지역 경찰서의 형사과 강력계에서 근무하다 2013년 12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신씨의 유가족이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과다한 업무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범인 체포 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여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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