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일하던 가게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손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8일 북구 명촌동의
자신이 일하던 식당 금고와
종업원 숙소에서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행각을 벌여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후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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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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