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주군과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선의의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민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안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요건이 까다롭고
면적도 최소 20만㎡ 이상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