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보고서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복만 교육감의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양형에 이의는 없지만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때문이라고 판결문에 특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교육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백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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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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