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짜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
여자친구 박 모씨가
자신의 짜증을 받아 주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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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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