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가짜 보험 계약서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문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허위 계약한 뒤 보험료를 1-3회만 내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보험사 수당 7천 1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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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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