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류와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6곳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와 소방본부 등 13개 기관, 단체와
국가안전 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9건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위반사항 29건 가운데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5건은 시정명령,
8건은 개선권고, 나머지 4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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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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