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폐업한 동아상조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가 지금까지 83% 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상조 공제조합이
동아상조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 7천만 원 가운데 약 83%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가입증명서류 등을 접수하면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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