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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투자 사기 9억원 챙겨 '징역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20 18:40:00 조회수 199

울산지법은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관광단지 투자금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업비 3천4백억원 상당의
등억관광단지 조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 3명을
속여 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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