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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주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6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20 18:40:00 조회수 86

울산지법은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모텔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 모씨에게 징역 6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모텔에서 혼자 객실 청소를
하고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려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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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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