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해약 환급금 수십억 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동아상조 대표
전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씨의
부인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상조 가입자 1만2천여 명의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또 가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160억원 상당의 상조 소유 건물 2곳을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재단에
무상 증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상조피해주의 제작중(이브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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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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