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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아파트 구입해 담보 대출까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4-19 18:40:00 조회수 132

울산지법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로 전환해
헐값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 남구의 한 아파트를
1억 7천 5백만원에 매입하면서
기존 주인에게 전세로 계속 살면 된다고 속여
전세금 1억 3천만원을 제외한
4천 5백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세입자 몰래 1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세를 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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